<2023년 2월 조기졸업 신청 안내>
1. 신청자격
가. 5차 또는 6차 정규등록을 마친 자(3학년 2학기 또는 4학년 1학기 진급예정자)
나.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100학점 이상 취득한 자
다. 총 평점평균 4.00 이상
라. 학사경고 및 징계사항이 없는 자
단,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, 바이오제약공학과 및 의과대학 학생은 조기졸업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
2. 신청기간 및 방법
가. 신청기간: 2022.08.25.(목) 09:00 ~ 08.26.(금) 17:00 ※ 추가접수기간 없음
나. 신청방법: 인하포털시스템→ 학사행정→ 학적→ 학적인터넷신청
→ 신청종류[조기졸업신청]
3. 유의사항
가. 조기졸업(예: 총 평점평균 4.00 이상(F학점 포함) 유지) 또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(예: 졸업학점 130학점 등)을 모두 이수하지 않았다고 판정받으면 조기졸업을 불허하며, 잔여학기를 정규등록하여 졸업요건을 이수하여야 함
나. 조기졸업 신청기간 이후 취소 또는 포기는 불허함
다. 조기졸업 관련 안내: 대학 홈페이지 학사 - 졸업 - 조기졸업
라. 신청자격요건 일부변경: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
- 108학점 이상 취득하고, 총 평점평균이 학과별 상위 10% 이내인 자
4. 기타사항
가. 신청자격 일부변경: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
(108학점 이상 취득하고, 평점평균이 학과별 상위 10% 이내인 자)
나. 자주 묻는 질문
(1)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함; 예) 졸업학점 130학점, 전공학점 65학점 등
(2)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학기 등록대상임
(3) 졸업학점만 이수시(인증미취득 등) 수료처리 불가; 이수학기 부족
(4) 졸업심사 대상이므로 정규등록 필수; 부분수강등록으로 졸업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