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77495
분류
대학원
작성일
2022.08.10
수정일
2022.08.10
작성자
강아름
조회수
247

[대학원]장학생 TA/LA 의무사항 안내

안녕하세요.


조선해양공학과 학과사무실에서 알려드립니다.


학생지원처 장학복지팀에서 일반대학원 재학생 중 TA/LA 복무를 의무사항으로 하는 장학금 수혜자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


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


대상 학생이 의무사항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알려드립니다.


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해당학생여러분께서는 필히,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-장학금별 TA/LA 의무사항-

장학금명 

적용대상

의무사항

의무기간

글로벌비전장학금

2020-1학기 이후 입학생

TA 또는 LA

2개 학기

(1, 2차 학기 복무 원칙)

지도교수추천장학금(인하챌린저)

2020-2학기 입학생

TA 또는 LA

INSTAR장학금(I)

2021-1학기 이후 입학생

TA 또는 LA

 

- 기타-


  가. TA/LA가 의무사항인 학생은 학과 배정인원 내에서 추천하여야 하며,

      조교장학생 의무사항 복무학기에는 조교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  나. TA/LA 의무사항 미준수시 해당 학생은 졸업이 불가하오니 TA/LA 의무사항 적용 대상 학생여러분들께서는 필히 확인하시어 의무사항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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